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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G-kuter(ip:)

작성일 2021-06-23 12:21:18

조회 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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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 지쿠터입니다.

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합니다.

현행법상 전동스쿠터는 전동킥보드와 같은적용을 받고있어서 번호판부착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.

전동스쿠터에 대한 법이 현재 미비한 상태이지만 결론적으로 번호판 부착을 안해도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.


[ Original Message ]

스쿠터 타려면 원동기 면허 따로 따야하는 건가요?

그리고 따로 스쿠터에 번호판 부착해야 하나요?

만약 그러면 보험가입도 가능한가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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